산업재해사례

농축탱크 헥산혼합액 누출에 의한 폭발사고

backkom821 2024. 8. 19. 09:37

재해개요

201449() 105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00000 익산공장 내 건강기능성 식품 생산공정에서 제품 농축탱크의 하부배관으로 헥산과 에탄올 혼합물이 누출된 상태에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재해발생과정

재해발생공정

- 제품이 완료된 후 헥산과 에탄올의 혼합액으로 농축탱크를 50°C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하여 세척한 다음 산과 에탄올 혼합액을 질소 가압으로 플렉시블 호스를 이용하여 폐액탱크로 이송

공정설명 : 분말 원료를 용매(+에탄올)로 용해 > 식물성 기름을 투입하여 혼합 -> 농축탱크에 투입하여 50°C, 48시간 동안 농축(5ppm 이하까지)-@ 150mesh로 필터링

->포장 -> 세척

 

재해발생과정

- 세척공정은 31조로 농축탱크로 음압을 걸어 해산과 에탄올 혼합액을 투입하여 교반 하면서 50°C로 승온하여 약 1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었음.

- 폭발 직전에 작업자는 휴게실, 화장실, 포장실에 있었으며, 포장실에 있었던 작업자는 투시창으로 바닥에 액체가 고여 있고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대피하는 도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당하였음

 

 

재해발생원인

1) 농축탱크 드레인 배관 차단밸브가 열려 혼합액이 작업장으로 누출되어 폭발분위기 형성

- 농축탱크 세척 후 폐액은 폐액탱크로 이송하는데 농축탱크 하부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고, 플레시블 호스와 페액탱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농축탱크 내부 혼합액이 모두 작업장으로 누출되어 폭발분위기 형성

 

2) 농축탱크 폐액 이송 시 플렉시블 호스를 폐액탱크와 연결하는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 세척작업이 끝나고 폐액탱크 이송시 플렉시블 호스연결 후 질소가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플렉시블 호스를 연결하지 않는 등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3)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또는 기계적 마찰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

- 실내에 설치된 농축탱크 자켓 온도유지를 위한 제어반은 비방폭 제품으로 내부 전기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

 

 

 

예방대책

1) 인화성 액체 취급시 누출방지조치 실시

- 화학설비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화재폭발 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 연결을 견고히 한 후 확인하는 등 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세척작업 안전운전절차 작성 및 준수

- 세척작업시 밸브 개폐 순서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3) 가스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성능의 전기 기계기구 사용

-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등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정상적 으로 그 성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