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2019년 4월 충청남도 ○○○사업장의 경유탈황 공정에서 □□□ ㈜ 소속 피재자가 Process Sewer Sump 내 지하 탱크의 이송펌프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 이송펌프와 탱크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받던 중, 26일이 경과 후 2019년 5월에 사망한 재해임 사고발생공정 및 재해발생작업■ 사고발생공정 : 경유탈황공정원료(경유, 황불순물 2.5%함유) → 가열(350℃) → 반응(350℃, 50기압, 수소첨가) → 분리(수소 제거) → 탈염(황화수소 등 불순물제거) → 탈수(수분 제거) → 제품(황 함량 10ppm이내) ■ 재해발생작업 순서도 : 이송펌프 해체작업탱크 드레인 및 수세 원청에 요청 → 작업허가서 승인 요청 → 생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