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015년 7월 3일 9시 16분경 울산시 남구 소재 OO케미칼(주) 폐수처리장의 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개선공사를 위하여 고농도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폐수 이송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폐수집수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외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출하장 경비실의 경비원이 부상을 당함.
※ 폐수집수조 크기 : 가로 14.8 m x 세로 12.8 m x 높이 5.8 m, 내용적 800 ㎥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공정
폭발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SPVC 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VAM(Vinyl Acetate Monomer) 등의 고농도 복합폐수를 상온·상압 하에 저장한 후 생물학적 폐수처리 설비로 이송하는 폐수처리 집수조임
■ 재해발생과정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폐수를 응집제 반응조로 이송시키는 펌프의 토출측 배관에 대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중 폐수 집수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재해발생원인
1) 폐수집수조 배풍기 미가동으로 인한 폭발분위기 형성
- 후단의 폭기조 공사로 인해 집수조 배풍기를 가동 중지함에 따라 집수조 내에 유입된 폐수에서 발생한 증기가 체류하여 내부 공간에 폭발 위험분위기 형성
2) 고속절단기 및 핸드 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불티가 점화원으로 작용(추정)
- 고속절단기 또는 그라인딩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집수조 교반기의 샤프트 부분 개구부 또는 철거된 배관 상부의 막음조치 불량으로 생긴 개구부로 인입되어 점원원으로 작용
3) 변경요소관리 시 위험성평가 미흡
- 위험성평가 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고당일 “작업 전 위험성평가”도 협력업체에서 작성함에 따라 충분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예방대책
1) 폐수집수조 환기 실시를 통한 폭발분위기 방지
-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축적·체류 위험이 있는 경우 시간당 환기횟수가 12회 이상 가능한 배풍기를 설치하여 폭발분위기 생성을 방지하여야 함
2) 폐수집수조 폭발위험장소 관리
- 폭발위험이 있는 집수조는 내부에 인화성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여 경보 발생시 자동으로 저압스팀 등이 투입되도록 연동조치하고, 폭기조로 향하는 배풍기의 풍량을 증대시켜 집수조 내부에 폭발위험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3) 변경관리절차 및 안전작업허가 절차 강화
- 대형공사의 경우 작업구간별 또는 설비별로 구분하여 변경관리절차를 적용하고, 배풍기 가동중단 등 공정운전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상세히 수행하고, 화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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