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례

바닥방수재 배합공정 폭발사고

backkom821 2024. 8. 15. 10:37

재해개요

2015318() 1008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화학() 바닥방수제 생산 배합공정에서 점도조절을 목적으로 배합기(8m3)에 용제를 추가 투입하기 위해 용제저장조 상부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용제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용제저장조 맨홀 부위에 폭발성분위기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기계적 마찰 스파크 또는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량추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줄을 묶어 놓은 형태

 

 

 

재해발생과정

재해발생공정

배합기에 RC(아스팔트+솔벤트), P-31(재생오일), 왕겨, 탄산칼슘 등의 원료를 투입 후 교반하여 점도(30: 21,000CPS)를 맞춘 후 제품을 출하

 

재해발생과정

사고는 제품 배합완료 후 점도를 맞추기 위해 수작업으로 용제저장조 상부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용제를 담는 작업 중 폭발이 발생

 

 

재해발생원인

1) 인화성 액체에 의한 저장조의 기상부에 폭발분위기 형성

- 용제저장조 상부의 맨홀을 개방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용제를 담는 작업중 저장조 상부의 기상공간에 폭발분위기를 형성

 

2)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또는 기계적 마찰 스파크,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추정)

- 용제를 담기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된 중량추로 인해 기계적 마찰 스파크, 플라스틱 용기에 인한 유동대전으로 발생한 정전기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예방대책

1) 점도조절 시 솔벤트 투입작업방법 변경

- 점도조절을 위한 용제투입방법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작업하고 있어

인화성 액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솔벤트 투입방법을 침액 배관(Dip pipe)* 투입방식으로 개선

액체가 자유낙하할 때 정전기 전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용기 내부 바닥 가까이에 설치하는 연

 

2)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분위기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감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 관리 및 환기조치 철저

-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KS C 60079-10-1)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저장조 내부에 폭발성분위기 제어를 위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함

 

4) 가스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성능의 전기 기계·기구 사용

- 인화성액체의 취급장소 등 가스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정상적

으로 그 성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