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010년 03월 01일 모 폭약공장의 뇌관건조실에서 건조된 뇌관을 뇌관 장착공 정으로 운반하기 전, 건조용기에서 운반용기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불 명의 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함.
※ 추가 조사 내용
(해당 내용은 실제 사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및 예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 폭약의 주요 물질
니트로글리세린 | - 고감도의 폭발성 액체 - 열, 충격, 또는 정전기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
니트로셀룰로스 | - 가연성이 매우 높음 - 산소 공급 없이도 자체적으로 연소 가능 |
알루미늄 가루 (폭발 보조제) |
-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첨가제 |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
|
납아지드 | |
수은폭산 |
재해발생과정
■ 사고 현황
- 인적 피해 : 2명 사망
- 물적 피해 : 건물반파 및 시설물 파손
■ 사고 공정
폭분장약(습식) → 결합 → 건조 → 포장, 운반 (재해발생공정)
※ 추가 조사 내용
(해당 내용은 실제 사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및 예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 공정 단계 별 위험요소
1) 폭분장약(습식)
- 폭약 혼합 중 과열 및 균일하지 않은 혼합이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결합
- 뇌관 결합 시 기계적 충격이나 결합 장비의 오작동으로 폭발 위험 증가
3) 건조
- 건조 온도가 과도할 경우, 폭약 성분의 분해로 폭발 가능성이 높아짐.
- 건조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정전기 축적 가능성 존재
4) 포장 및 운반(재해발생공정)
- 운반도구의 결함으로 운반용기가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거나 밀봉 상태가 불량한 경우
- 폭약을 과도하게 쌓거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취급 방식 등의 작업자의 부주의
- 운반 과정에서 작업자의 의복 또는 용기의 정전기가 축적되어 점화원으로 작용해 폭발 위험 존재
■ 관련 사진
재해발생원인
1) 원인불명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원인불명이라고 표명했으나, 개인적으로 추측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추가 조사 내용
(해당 내용은 실제 사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및 예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1) 정전기 발생 여부
작업 환경과 습도가 건조해 정전기로 인한 폭발 위험이 존재함
(2) 운반 중 충격 가능성
운반용기 상태나 작업자의 취급 방법에 따른 폭발 위험이 존재함
(3) 기계적 결함 가능성
건조장치나 운반용기의 이상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존재함
예방대책
1) 근로자 출입관리 등 관리감독 강화
- 저장실, 건조실 등에서 시계, 목걸이 등 떨어져서 외부충격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휴대폰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예를 들면, 자신의 물품을 사무실 등의 특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뇌관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도적으로 강 화하여야 함.
2)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
- 전기스위치 개폐 시에 발생하는 전기스파크, 전기설비 등의 고장에 의한 발열, 배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뇌관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폭약을 사용하는 장소는 폭발위험지역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3) 작업자 대기실의 별도 설치
- 폭약을 취급하는 장소는 작업 후 근로자들이 곧바로 나와야 하는 작업장이지 만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작업자들의 현장 대기실처럼 사용하므로, 서류의 비치 등 필요한 업무를 위해 화약취급 작업장과 분리된 현장 대기실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됨.
4) 폭발물에 대한 교육강화
- 오랜 경험을 가진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폭발물, 정전기, 전기방폭설비 등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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